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는 2010년 6·2지방선거 때 용인시의원 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약 1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49·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의원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출마 예정자인 이모 씨(41)로부터 공천을 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또 같은 명목으로 출마 예정자 김모 씨(50)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이 씨는 당시 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지만 김 씨는 낙선했다. 검찰은 또 다른 시의원 1, 2명도 공천헌금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우 전 의원은 이번 4·11 국회의원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캠프 관계자를 통해 지역구 읍면동 당원협의회장 등에게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 1000만 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선거일인 4월 11일 우 전 의원 후원회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현금과 상품권 등을 확보했다. 이어 금품 살포 과정에 개입한 우 전 의원의 보좌관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시의원 설모 씨(60)는 올 1월 설 명절을 전후해 우 전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우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금융업체 관계자에게서 4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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