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임수경 의원 “대놓고 국가보안법 위반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8일 18시 22분


나라사랑실천운동과 자유민주수호연합 등 보수성향 5개 단체는 8일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 의원이 1월24일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리명박 패당에게는 부질없는 몸부림으로 만 사람의 역겨움을 사기보다는 입다물고 자기 앞날이나 생각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라는 글을 리트윗하면서 '새해 덕담'이라고 쓰는 등 올해 초 트위터에 북한의 주장을 여과없이 소개하면서 대놓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임 의원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ㆍ고무ㆍ선전 등)을 위반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 의원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책임질 입법자인데도 법을깨는 데에 앞장서는 언행을 여전히 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남 비방 글들을 고의적으로 확산시키면서 정부와 여당을 비방하고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고의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공포하는 임 의원을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엄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