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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수단체, 국가보안법 위반 임수경 의원 고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09 00:48
2012년 6월 9일 00시 48분
입력
2012-06-09 00:48
2012년 6월 9일 0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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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실천운동 등 5개 보수단체는 북한 선전매체에 트위터 글을 리트윗한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뉴시스가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의원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 행위)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과거 방북해서 북한을 찬양한 임 의원은 이번에도 국가보안법을 고의적으로 어겼다는 결론"이라며 "임 의원이 또다시 종북행각을 한 점은 가중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의원은 올해 초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우리민족)에 올라온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주로 리트윗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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