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허위 112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출동하도록 한 사람에 대해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허위 및 장난 112 신고가 연간 1000건이 넘는 등 경찰력 낭비가 심해지고 긴급 구조를 받아야 할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이런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출동한 차량 유류비, 초과 근무수당, 현장 경찰관 1인당 출동비용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허위 신고전화로 경찰관 30명가량이 출동했을 때 청구금액은 1000여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도에서 김모 씨(19)가 장난으로 11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구조요청을 하는 바람에 경찰관 34명이 긴급 출동했다. 또 인근 지역에서 자동차 납치 감금 신고로 경찰관 34명이 동원됐지만 이모 씨(22) 장난 전화로 밝혀졌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형사처벌과 함께 “긴급 출동으로 피해를 봤다”며 각각 1184만 원, 1362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부산에서는 최근 5년간 112에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를 한 281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 부산경찰청은 “폭파위협 등 중요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관 30∼50명이 비상 소집돼 긴급 출동을 한다”며 “허위 신고 전화는 경찰력을 낭비하고 경찰관 근무 의욕도 떨어뜨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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