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 장성이 여군 부사관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올해 3월 최모 전 육군 특전사령관(중장)이 여군 부사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보직 해임된 데 이어 또다시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군 고위 간부의 성(性)군기 문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소속 여군 부사관인 A 하사는 지난달 초 상급 지휘관인 K 준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했다. A 하사는 고소장에서 부대 행사 뒤 노래방에서 이뤄진 뒤풀이 자리에서 K 준장이 자신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성범죄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군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와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성범죄로 입건된 장병 380명 중 기소된 경우는 96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여군 대상 성범죄 37건 중 18건이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6건은 공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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