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비례대표)은 12일 형법상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 또는 복권 이후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형법상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지만 사면이나 복권이 이뤄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노 전 대통령은 내란과 군사반란 등의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을 받았지만 1997년 사면·복권이 이뤄졌다. 지난해 안장대상심의위는 5공화국에서 대통령경호실장을 지내고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현태 씨에 대해 사면·복권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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