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25개 자치구는 13일부터 29일까지 다단계 판매업체 10곳, 방문 판매업체 250곳 등 모두 260곳에 대해 지도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신고)사항 변경을 신고했는지 △계약서 기재사항을 표시했는지 △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을 점검한 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와 피해신고센터 홈페이지(seoul.go.kr/tearstop)를 통해 피해 신고도 받는다. 또 다단계와 방문 판매업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는 시 생활경제과로 교육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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