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황모 씨(66·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올해 3월 밀린 세금을 받기 위해 황 씨의 대여금고를 압류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계속 반응이 없자 지난달 황 씨의 금고를 강제로 열겠다고 통보했다. 그제야 황 씨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대여금고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매월 조금씩 나눠 낼 테니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싹싹 빌었다.
대여금고가 정말 비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은 지난달 26일 대여금고를 열어봤다. 그러자 ‘아무것도 없다’던 금고에서 고가의 명품 시계, 금반지 25개, 다이아몬드 반지 2개 등 70여 점의 귀금속이 쏟아져 나왔다. 시가 이를 압류하자 황 씨는 백기투항하고 지난달까지 체납된 지방세 3200만 원 전액을 납부했다.
서울시는 황 씨처럼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대여금고 503개를 3월에 압류한 뒤 지금까지 29명에게서 모두 14억4100여만 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24명은 금고가 압류되자 스스로 세금을 냈다. 자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의 대여금고는 강제로 열었다. 시는 지금까지 100개의 금고를 열어 이 중 17개에서 귀금속 고서 외국화폐 증권 등 300여 점을 확보했다. 압류 물품의 추정 가격은 2억5000여만 원에 이른다.
시는 체납자에게 이달 말까지 유예 기간을 주고 자진 납세를 유도하기로 했다. 만일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음 달 공매에 부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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