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1997년 이후’ 범죄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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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14일 03시 00분


■ 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에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법 시행일까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살인범죄에 대해 이 조항을 소급 적용키로 해 1997년 하반기 이후 발생한 살인범죄의 공소시효가 모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253조의 2항에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신설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항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7월 말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면 공소시효를 없애기로 했다. 1973년 1월부터 2007년 12월 발생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지만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는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 9월 1일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997년 9월 2일 이후 일어난 모든 살인범죄는 공소시효 15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여서 향후 수십 년이 지나더라도 진범을 잡으면 처벌이 가능해진다.

다만 1991년 ‘개구리 소년 살인사건’이나 1986∼1991년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2006년 공소시효가 지나 진범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도가니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성폭력 범죄에 이어 두 번째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살인범에게 공소시효로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미국 주(州)와 영국, 독일에서는 계획적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도 2010년 최고형량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 방화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살인죄#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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