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로 주식 투자를 권유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회원의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홍이표)는 13일 상장 폐지 직전의 주식을 추천했다며 인터넷 증권방송 진행자와 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책임을 일부 인정해 569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식 투자자 이모 씨(55·여)는 지난해 1월 인터넷 T증권방송에 가입해 월 회비 77만 원을 내고 ‘불사조’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는 진행자 권모 씨(49)의 방송을 통해 당시 코스닥 상장기업이었던 ‘A 전자’ 주식 매수를 권유받았다. 권 씨는 회원들에게 “확실한 내부정보”라며 “A 전자가 삼성전자와 1000억 원대 계약을 할 계획이며 작전 세력이 곧 주식을 크게 띄울 것”이라고 방송했다. 이 씨는 권 씨의 말을 믿고 4억 원을 투자했지만 A 전자가 두 달 만에 상장 폐지되면서 3억8000만 원을 날렸다.
재판부는 “금융영업 준칙을 적용받지 않는 유사투자자문업자라도 고객이 합리적 투자를 하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방송 업체와 진행자의 책임을 인정해 이 씨의 손실액 중 15%인 569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씨에게도 과실 비율을 85% 인정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근거 없는 정보로 ‘한탕주의’ 투자를 조장한 인터넷 증권 방송에 처음으로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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