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농락한 ‘남편 수장女’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4일 03시 00분


3년전 정부 상대 “강압수사” 소송… 100만원 받아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수장(水葬)한 뒤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법망을 피했다가 재수사로 범행 6년 만인 11일 구속된 김모 씨(54·여)가 “강압수사를 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까지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남 무안경찰서 소속 이모 경위 등 경찰관 4명이 2006년 수사과정에서 욕설, 협박, 진술 강요 등 강압수사와 가혹행위를 했다’며 법무부 장관에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해 100만 원을 받아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009년 1심에서 “김 씨가 수사과정에서 폭언, 협박,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증거가 없지만 임의동행은 6시간을 넘길 수 없는데 11시간 동안 조사한 것과 여자 경찰관이 신체검사를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급심의 항소 기각으로 위자료 액수는 그대로 확정됐다.

또 김 씨는 2010년 광주지법에 “이모 경위 등 경찰관 4명이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무혐의 처리되기도 했다. 김 씨의 진정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 4명에게 경고, 직무교육, 주의 조치를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사관들의 수사 의지도 점차 꺾여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전남경찰청에 보험범죄수사팀이 발족하면서 재수사를 통해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 김 씨는 결국 남편 살해를 청부한 공범의 자백으로 죗값을 치르게 됐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보험금#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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