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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송 출연 ‘유명 맛집’ 주인 구속…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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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 15:01
2012년 6월 14일 15시 01분
입력
2012-06-14 15:01
2012년 6월 14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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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재래시장 동료 상인들을 대상으로 '낙찰계'를 운영하며 곗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최모(55) 씨를 구속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 주인인 최 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서구 발산동 송화시장 상인 42명을 대상으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총 3억3000만원 상당의 곗돈을 빼돌려 지방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이 시장에서 8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이 공중파 방송에 맛집으로 수차례 소개된 점을 이용해 상인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식당 외에 운영하던 라이브카페 운영이 어려워지자 자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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