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옷 로비 연루 부산교육감 사퇴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5일 03시 00분


180만 원대 옷 받았다가 1년 뒤에 돌려준 의혹… 시민단체들 결단 촉구
평소 ‘금품 받으면 퇴출’ 강조

부산지역 대형 사립유치원장에게서 180만 원대의 옷을 받았다가 1년 뒤 돌려준 ‘옷 로비 의혹’에 휘말린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임 교육감이 2010년 취임 이후 금품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부산경실련 참여자치연대 등으로 꾸려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4일 “임 교육감은 옷 로비 의혹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임 교육감은 지난해 4월 스웨덴 출장 때 부산지역 유치원 원장, 유아용 교구업체 사장 부부와 동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며 “결국 이 여행에 앞서 유치원장에게서 의류를 받았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에는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기준에서도 임 교육감은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 교육감은 경찰 수사와 관계없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며 부산교육계의 명예회복을 위해 사퇴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는 “금품 비리로 교사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린 교육감은 도덕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평소 청렴을 강조하며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하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부산시당도 논평에서 “교육감은 청렴 의무를 지키지 못한 만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도 솔선수범하라”고 촉구했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비리에 연루된 교육감의 어떤 말과 정책도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없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을 내사하고 있는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임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옷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에 대해 조사한 뒤 이달 말까지 수사를 끝낼 방침이다. 현재로선 대가성이 입증되더라도 액수가 작아 교육과학기술부에 기관 통보하는 선에서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 간 선심성 선물로 판단되면 불입건할 방침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임 교육감의 재산은 8억7177만 원이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사립유치원#옷 로비#임혜경#부산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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