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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오원춘 사형 선고…‘인육 밀매 가능성’에 무게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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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5 16:03
2012년 6월 15일 16시 03분
입력
2012-06-15 15:56
2012년 6월 15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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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사형 선고
수원 20대 여성 살인 사건의 범인 오원춘(42)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4월 1일 경기도 수원시 지동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성폭행 목적 외에 불상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반인륜적 처벌일지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시체에서 살점을 365조각으로 도려내 손괴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오원춘이 단순 성폭행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시신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여성 유족들과 누리꾼들은 그동안 “오원춘이 ‘인육 유통조직’에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 왔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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