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임의탈퇴 신분인 축구선수 이천수 씨(31·사진)가 전남 드래곤즈와의 계약 문제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방극성)는 전남 드래곤즈가 이 씨와 이 씨의 에이전트 대표 김모 씨(43)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김 씨가 2억4200여만 원을, 이 씨가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의 고용계약 의무불이행이 김 씨의 의사에 반해 독단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손해배상액을 예정액의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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