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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발렛파킹 해주세요” 벤틀리 키 맡겼다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18 11:41
2012년 6월 18일 11시 41분
입력
2012-06-18 07:57
2012년 6월 18일 0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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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앞에 발렛파킹한 차량을 도난당했다면 건물주와 주차관리업체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뉴시스가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양환승 판사는 김모(45) 씨가 "도난 당한 차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건물주인과 커피숍 주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주차관리요원은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임의로 빌딩 앞 인도에 불법 주차했다가 차량을 도난당했다"며 "업무상 주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잘못으로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할 수 있어 주차관리요원의 사용자인 업체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물주는 커피숍 주인으로부터 주차관리비로 매달 100만원을 별도로 징수하고 주차 관리업체에 용역을 준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볼 때 주차관리업체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커피숍 주인에 대해서는 "건물주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여러 입점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소를 제공한 경우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커피숍에 방문하면서 빌딩 주차관리요원에게 발렛파킹을 맡겼다가 도난 당하자 주차관리업체와 건물주, 커피숍 주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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