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가 집주인 살해하고 시신 야산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8일 13시 53분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8일 50억원 대의 빌딩을 소유한 재력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버린 혐의(강도살인 등)로 이모(47·여) 씨와 성모(48) 씨, 김모(42)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30분 경 해운대에 있는 A(77)씨의 집에 침입, 가스총을 들고 저항하던 A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연 관계인 이씨와 성씨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범행 당일 국내 여행을 떠났고 김 씨에게 A씨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과 출입문 비빌번호, 통장 비빌번호 등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A씨의 승용차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모 은행 양산지점 등 5개 현금지급 단말기에서 A씨의 통장에 있던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한 뒤 지난 11일 새벽 경남 밀양의 야산에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4년 전 식당에서 A씨를 우연히 알게됐다.

거액의 토지보상금으로 해운대에 50억원 대의 8층 빌딩을 구입해 월 수천만원의 임대료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던 A씨는 "집에서 같이 살면서 청소를 해달라"고 이 씨에게 제의해 4년간 함께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A씨와 헤어진 이 씨는 동거남 성 씨에게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성 씨는 동네후배인 김 씨를 시켜 A씨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전탐팀을 편성한 경찰은 이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범행에 사용한 A씨의 승용차에 있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을 검거했다.

이 씨는 A씨를 살해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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