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변 해역 연안어장 보호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대형 어선에 대한 조업금지 규제가 확대된다. 제주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주해역에서 안강망, 선망, 통발, 쌍끌이 저인망 등 대형 어선에 대한 조업금지구역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업금지 규제가 없던 안강망 어선에 대해 제주도 주변 5.5km 이내 해역에서 조업을 금지하고 현재 제주도 주변 7.4km 안에서 불빛을 사용한 어업행위만 제한하는 선망어업에 대해서는 조업을 전면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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