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월 467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A 씨(61). 그는 현재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퇴직 교사인 B 씨(66) 역시 매달 받는 사학연금 300여만 원에 10여 년 전 마련해둔 작은 가게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 80만 원 가까이 되지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 직장에 다니는 아들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가 89만 명이나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일종의 합법적인 무임 승차자인 셈이다.
하지만 이들도 이르면 9월부터는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 원이 넘는 소득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계획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 소득이 있거나 금융(이자)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따로 가입하도록 했다.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종합소득이 많은데도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연금 수급자도 종합소득이 400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피부양자의 0.06%인 1만2000여 명이 여기 해당돼 월평균 19만2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278억 원의 건강보험 추가 재정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에 정부가 발표한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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