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경기 용인의 한 옷가게에서 10만 원 상당의 스카프를 훔친 혐의(절도)로 입건된 용인시의회 한모 의원(61·여)이 1년 2개월 만에 의원직을 잃었다. 18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30일 한 의원이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절도 혐의가 인정돼 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항소와 함께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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