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만 골라 성폭행한 ‘파렴치’ 30대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9일 12시 05분


지적 장애 여성 청소년만을 골라 성폭행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고 머니투데이가 19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 지적장애 3급의 고등학교 1년생 여성청소년 A씨(16)와 대학 재학 중인 1급 지적 장애 여성 B씨(21)를 꾀어 잇따라 성폭행한 정모(39)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정 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9시30분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씨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관악구 신림동의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2월에도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친구 소개로 만난 지적장애 1급의 B씨를 유인, 강간하는 등 같은 해 2월 중순까지 4회에 걸쳐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A양에게 처음에는 자신의 차량으로 드라이브를 시켜 주면서 "얼굴이 이쁘다"며 환심을 사면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이 경계를 풀자 처음에는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한 뒤 이후에는 승용차에 태워 으슥한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한 후 승용차 내에서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급 지적 장애인 B씨에 대해서는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간 후 B씨가 집으로 가고 싶다고 울며 애원해도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뒤 강간한 것으로 경찰에서 확인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 씨는 A양이 청소년인 것을 알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유인한 뒤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약점 잡아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B씨도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외부에 성폭행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정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지적 장애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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