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올 2월 전남도가 2009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요원 15명을 투입해 기관 운영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에 가족을 참여시켜 인건비를 타낸 ‘얌체 공무원’ 사건 등 24건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례적으로 모범사례 1건을 꼽았다. 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지원단을 운영하며 예산 낭비를 줄인 사례였다. 감사원은 이들 공무원이 주민 신뢰를 높였다며 전남지사에게 표창을 건의했다.
○ 황당한 얌체 공무원들
전남 나주시의 한 공무원(7급)은 지난해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일자리 사업에 자격이 없는 장인과 장모를 참여시켜 200만∼500만 원을 타냈다. 광양시의 한 공무원의 아들도 같은 방법으로 380만 원의 인건비를 받았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가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며 재산이 1억350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배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시행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도내 시군 공무원의 부모나 배우자 등이 대거 참여해 인건비를 타낸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군별 적발 건수 및 부당 지급된 인건비는 순천시가 8명(219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나주시 7명(2579만 원), 여수 광양 목포시 각 2명, 장흥군 2명, 영암 영광 완도 화순 구례 무안 보성군이 각 1명 등 14개 시군에 총 32명(9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 원가심사 무료 지원 공무원은 포상
전남도 세무회계과 계약심사계는 2010년 1월부터 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금은 감사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천영 씨(46·6급)의 제안으로 토목 기계 건축 등 전문분야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로 지원단을 꾸렸다. 이 씨는 “당시 국비와 도비를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하면서 적절한 원가로 계산된 것인지는 살펴보지 않았다”면서 “민간보조사업도 세금인 만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이 사업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지원단은 2010년 3월 요양원 건립비 18억3000만 원에 대한 원가심사를 처음으로 진행해 2000여만 원의 예산이 더 책정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광양국가산업단지 공장용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로부터 공사비 심의를 의뢰받아 9억여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도록 도와줬다. 지원단이 그동안 원가심사를 해준 사업은 12건. 이를 통해 절감된 금액은 무려 33억7900만 원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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