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1가지 술로 1차만 마시고, 오후 9시 이전에 술자리를 끝내는 ‘119 음주문화 개선 캠페인’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2006년 7월 이후 2010년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532명에 이를 정도로 공직사회에 만연한 음주문화를 고치기 위해서다.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제주도 노조, 여성공직자회와 함께 연중 감시활동을 벌인다. 부서 회식 후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때는 부서장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3차례 이상 적발되면 해임 또는 파면을 하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벌칙을 강화했다. 제주도는 매주 수요일을 금주의 날 및 부서 공동체의 날로 지정해 문화행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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