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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친 왜 괴롭혀? 염산 뿌린 남친 결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20 16:48
2012년 6월 20일 16시 48분
입력
2012-06-20 13:38
2012년 6월 20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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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친구의 원한을 갚겠다며 그의 동료에게 염산을 뿌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아시아경제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여자친구의 동료에게 염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여자친구 석모 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판사는 "범행을 계획하고 염산을 이용해 피해자를 부상하게 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염산 농도가 짙지 않아 회복할 수 없거나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 4월 여자친구 석 씨가 일하는 유흥업소 동료 A모씨의 집을 찾아가 염산을 뿌린 뒤 때려 전치 28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수사에 따르면 박 씨는 A씨가 여자친구를 구타하고 욕설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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