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친 왜 괴롭혀? 염산 뿌린 남친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0일 13시 38분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친구의 원한을 갚겠다며 그의 동료에게 염산을 뿌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아시아경제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여자친구의 동료에게 염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여자친구 석모 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판사는 "범행을 계획하고 염산을 이용해 피해자를 부상하게 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염산 농도가 짙지 않아 회복할 수 없거나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 4월 여자친구 석 씨가 일하는 유흥업소 동료 A모씨의 집을 찾아가 염산을 뿌린 뒤 때려 전치 28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수사에 따르면 박 씨는 A씨가 여자친구를 구타하고 욕설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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