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환경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서울시가 시범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시는 우수 제품 공모에 응모한 제품을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주관으로 평가해 여기서 선정된 제품을 시 음식폐기물 감량기 시범 사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업체 선정 평가과정으로 지난달 25일 열린 제품 설명회에 시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 특정 업체 제품에 대해 “불법 제품”이라고 언급한 것. 해당 공무원 A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불법 제품이라고) 말한 건 분명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시는 공모를 낼 당시 소형 음식폐기물 감량기의 종류 제한 없이 분리형이나 싱크대 부착형이 대상이라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선정 대상에서 배제할 제품군을 정해둔 정황이 확인된 점도 논란거리다. A 씨는 “서류심사 결과 22개 업체 가운데 11개 업체가 설명회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하수구로 직접 연결돼 유출수를 흘려보내는 방식의 제품은 현행법상 논란이 일 수 있어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설명회에 참석했던 업체 관계자는 “평가위원들 앞에서 제품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평가위원 자격도 없는 시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우리 제품을 ‘불법 제품’이라고 규정했다”며 “일부 제품종류가 선정 대상이 아니라면 공모문 자체에 그런 내용을 밝혔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억울해했다. 이 업체는 해당 제품이 환경부 고시 기준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평가과정에서 문제를 삼은 업체는 다른 항목 평가점수까지 합산하면 원래 탈락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개 석상에서 일부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발언을 해 공정성에 금이 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서울시는 “업무가 미숙한 담당자의 실수에서 생긴 해프닝이며 평가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평가를 진행한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시 공무원이 평가과정을 참관하러 올 수는 있지만 평가위원도 아니면서 (일부 업체에 대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평가자인 우리로서도 불쾌한 일”이라며 “평가 자체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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