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환경사업 업체선정 자리 참관 공무원이 “저건 불법제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1일 03시 00분


업체 “정부 인증 받은 제품”… 해당 공무원 “잘못” 해명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환경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서울시가 시범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시는 우수 제품 공모에 응모한 제품을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주관으로 평가해 여기서 선정된 제품을 시 음식폐기물 감량기 시범 사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업체 선정 평가과정으로 지난달 25일 열린 제품 설명회에 시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 특정 업체 제품에 대해 “불법 제품”이라고 언급한 것. 해당 공무원 A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불법 제품이라고) 말한 건 분명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시는 공모를 낼 당시 소형 음식폐기물 감량기의 종류 제한 없이 분리형이나 싱크대 부착형이 대상이라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선정 대상에서 배제할 제품군을 정해둔 정황이 확인된 점도 논란거리다. A 씨는 “서류심사 결과 22개 업체 가운데 11개 업체가 설명회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하수구로 직접 연결돼 유출수를 흘려보내는 방식의 제품은 현행법상 논란이 일 수 있어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설명회에 참석했던 업체 관계자는 “평가위원들 앞에서 제품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평가위원 자격도 없는 시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우리 제품을 ‘불법 제품’이라고 규정했다”며 “일부 제품종류가 선정 대상이 아니라면 공모문 자체에 그런 내용을 밝혔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억울해했다. 이 업체는 해당 제품이 환경부 고시 기준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평가과정에서 문제를 삼은 업체는 다른 항목 평가점수까지 합산하면 원래 탈락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개 석상에서 일부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발언을 해 공정성에 금이 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서울시는 “업무가 미숙한 담당자의 실수에서 생긴 해프닝이며 평가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평가를 진행한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시 공무원이 평가과정을 참관하러 올 수는 있지만 평가위원도 아니면서 (일부 업체에 대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평가자인 우리로서도 불쾌한 일”이라며 “평가 자체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환경사업#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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