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일 열린 제12차 도계위에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1980년대 말부터 도심 개발에 밀려 무허가 판자촌을 이루며 살아온 구룡마을 주민 2530명은 시가 이곳에 짓는 임대주택에 100% 정착할 수 있게 됐다.
SH공사 주도로 공영개발되는 개포동 567-1 일대 구룡마을 28만6929m²(약 8만6948평)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무허가 판자촌으로 남아왔다. 이곳에는 현지 거주민 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250채가 건설되며 분양주택은 1500채가량 지을 계획이다. 다만 시는 향후 개발계획을 세우며 분양주택 규모를 줄이고 대신 의료 업무 연구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주택은 소형 평형 위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와 문화·복지시설, 공원 등이 조성된다. 시는 개발이익은 공공에 환수하기로 했다.
그동안 현지 거주민의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미비해 문제가 있었지만 지난해 9월 관련 규칙 개정으로 이들에게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그 외 주민들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최대한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화재와 자연재해에 취약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 일대 개발계획을 현지 거주민과 토지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할 예정이다. 토지보상계획과 주민이주대책을 마련하여 2014년 말 착공해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구룡마을 개발 사업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던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동시에 현지 재정착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부 민영개발을 주장하는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개발사업 과정을 설명해 어느 정도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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