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동화사 대웅전 뒤뜰에 40kg(시가 24억 원가량)의 금괴가 묻혀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란도 다음 달 초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위원회는 21일 동화사 대웅전(보물 제1563호) 뒤뜰에 금괴가 묻혀 있다고 주장하며 새터민 김모 씨(41)가 낸 발굴허가 신청을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3일 첫 허가신청을 낸 이후 4번째 만이다.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관계자는 “그동안 문화재위원회가 요구한 모든 자료를 보완했고, 자력 탐사 결과 이상대(異常帶·물리탐사 자료해석 결과 이상이 나타나는 곳)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돼 조건부로 허가했다”며 “다만 굴착할 때 문화재 전문가를 입회시키고, 해당 기관과 협의해 출토물과 관련한 안전사고 대비책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25일경 동화사 관리를 맡은 대구 동구에 관련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동구는 서류가 도착하면 동화사 관계자와 김 씨 등과 협의해 발굴 시점을 정하게 된다.
2008년 12월 탈북한 김 씨가 이곳에 금괴가 묻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북한 함경도 출신인 김 씨는 자신의 집 옆에 살던 남한 출신 양아버지(84)를 통해 금괴의 존재를 알게 됐다. 양아버지는 6·25전쟁 당시 40kg 상당의 금괴를 비닐에 싼 뒤 철모에 넣어 동화사 대웅전 뒤편 기단 근처에 묻어뒀다고 했다. 하지만 유엔군의 반격으로 북으로 왔다가 퇴각할(1·4 후퇴) 때 남한으로 내려오지 못했다는 것. 이후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다 탈북한 김 씨는 금괴를 찾기 위해 2009년부터 동화사를 찾았다. 집 주소도 동화사 인근으로 옮겼다. 그러다 금속탐지기 조사에서 금속반응이 나오자 확신을 갖고 발굴에 나선 것.
김 씨는 “발굴허가는 당연한 결과”라며 “동화사 등과 협의해 다음 달 초에는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에게 주어진 발굴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발굴 신청을 위해서는 동화사의 동의가 필요했고, 동화사는 김 씨가 지목한 단 한 곳만 발굴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 김 씨는 대웅전 뒤뜰 처마 밑, 건물 본채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 1.2m 깊이에 금괴가 묻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의 주장대로 금괴가 나오면 소유권을 놓고 또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금괴가 문화재로 판명되면 국가 소유가 된다. 1년 동안 소유자를 찾은 뒤 나타나지 않으면 최초 발견자인 김 씨와 토지 소유주인 동화사가 나눠 갖게 된다.
대구=노인호 기자 inho@donga.com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