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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에 경찰까지 속이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24 20:13
2012년 6월 24일 20시 13분
입력
2012-06-24 19:39
2012년 6월 24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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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납치했다'고 협박하거나 친구 명의로 '돈을 보내라'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4일 보이스피싱 3개 조직 16명을 검거해 인출책 이모(37) 씨 등 7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달 김모(42) 씨의 친구 명의로 메신저에 접속해 '돈을 빌려 달라'고 한 뒤 피싱사이트로 유인해 빼돌린 신원정보로 280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전모(34) 씨 등은 4월 인터넷으로 조작한 김모(40·여)의 딸의 휴대전화로 '딸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해 1600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보이스피싱 본거지인 중국에서 2주 동안 피해자를 속일 수 있는 방법, 경찰에 검거되었을 때 빠져나가는 방법, 현금 인출 방법 등을 교육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히자 담당 경찰관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변호사를 사칭해 수사정보를 빼내려는 대범함을 보였다.
이로써 송파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집중수사를 벌여 총 5개 조직 41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달아난 피의자들을 뒤쫓는 한편 중국 공안 당국에 공조수사를 의뢰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국내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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