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단산면→소백산면’ 개명 시비 헌재서 가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5일 03시 00분


행안부 조정위 “개명 불가”
영주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충북 단양군과 경북 영주시의 ‘소백산면’ 개칭 갈등이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양 지자체에 따르면 영주시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소백산면 명칭 변경 불허 결정에 불복해 이르면 이달 안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조진성 영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소백산면 명칭 변경은 합법적 행위”라며 “중앙분쟁조정위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주시는 올해 1월 단산면 주민들이 제출한 면 명칭변경 청원을 받아들여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해 9∼11월 단산면 주민의견조사 결과 전체 1084가구 중 893가구(82.4%)가 소백산면으로 명칭을 바꾸는 데 찬성했다. 단산면발전위원회에 따르면 단산(丹山)은 본래 단양군의 옛 지명으로 면 전체 면적에서 소백산이 59.7%를 차지한다. 읍면동의 명칭 변경은 행안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돼 있었으나 2005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바뀌었다. 그러자 단양군은 군내 8개 읍면 주민 7300여 명으로부터 받은 반대 서명서를 영주시와 시의회에 전달하는 등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소백산은 특정 지역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며 중분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중분위는 14일 회의를 열어 “읍면동 명칭변경이 지자체 사무라도 소백산과 같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유명 산 등의 고유지명을 특정 지자체가 행정구역 명칭으로 독점 사용하면 이웃 지자체와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다”며 단양군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중분위는 자치단체가 유명 산이나 강 등의 고유지명을 읍면동 명칭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소백산면#헌법재판소#중앙분쟁조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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