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2억 타내려 손목 잘라…검찰 보험사기범 12명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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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가입후 고의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가로채기도

임모 씨(41)는 2009년 12월경 대전의 한 기계설비 공장에서 자신의 왼쪽 손목을 합판 절단기에 넣었다.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였다.

4억 원 상당의 도박 빚에 쪼들리던 임 씨는 범행 직전 일주일여 동안 모두 11개 보험사에서 모두 14개 재해·상해 특약보험에 집중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심사 끝에 6개 보험사로부터 2억7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허철호 부장검사)은 25일 임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 이모 씨(36) 등 나머지 보험사기범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대책반에 따르면 임 씨는 첫 회분 보험료 440만 원만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후 나머지 6개 보험사에 6억3800만 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혐의가 적발됐다.

또 대책반은 1995년 숨진 오빠의 생존확인서를 위조해 2008년까지 매해 100만 원씩 생존연금 14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홍모 씨(74·여)를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병원 수익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7800만 원 상당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혐의로 치과의사 김모 씨와 환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나모 씨(52·여)는 난소암 판정을 받은 동생에게 자신의 건강보험증으로 치료를 받게 해 보험금 2200만 원과 요양급여비 16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형사 처벌을 받는 중과실 교통사고를 냈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가로챈 67명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이 일으킨 사고는 총 160건. 가로챈 변호사 선임비가 25억 원, 자동차보험금까지 합하면 총 43억2000만 원에 이른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1∼3개월 내에 1인당 평균 5.3건의 운전자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보험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1인당 평균 사고 건수는 2.4건, 1인당 평균 보험금 수령액은 3800만 원이었다. 이들은 대부분의 운전자보험이 사고를 낼 때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중복 보상까지 가능한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수사 의뢰한 67명이 최근 10년간 일으킨 1인당 평균 교통사고 건수가 12건에 이르는 점에 비춰볼 때 상습적인 보험사기범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4명은 지인들을 동원해 가해자, 피해자 역할까지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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