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과 부상자 등 12명이 당시 김동신 국방부 장관과 이남신 합참의장, 장정길 해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 인사 12명을 상대로 6억35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과 부상자들은 “당시 군은 통신 감청 등을 통해 북한군의 ‘매우 민감하고 엄중한’ 특이 징후인 ‘SI(Special Intelligence·특수정보) 14자’와 ‘SI 15자’를 포착했음에도 예하 작전부대에 정확히 전달하지 않아 일선 지휘관과 병사들이 대비할 수 없게 한 책임이 있다”며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