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소규모 사업장 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6일 03시 00분


식당 미용실 등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지원받는다. 단 평균 월급이 125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한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험료는 고용주가 신청할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지원된다.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35만∼105만 원일 때는 보험료의 절반을, 105만∼125만 원일 때는 3분의 1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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