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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터치SOS 신고로 연쇄 아동성추행범 덜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27 11:37
2012년 6월 27일 11시 37분
입력
2012-06-26 19:50
2012년 6월 26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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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여아를 연쇄 성추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적장애 2급인 노모(31) 씨를 원터치 SOS 신고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원터치SOS는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동의하는 희망자에 한해 경찰이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범인검거와 신고자 구조를 쉽게 한 서비스다. 서울에서는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씨는 25일 오후 4시부터 6시40분까지 노원구 중계동과 월계동 일대의 상가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초등학생 A양 등 5명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4시20분경 피해학생 중 한 명이 112로 전화를 했으나 비명을 지르며 우는 소리만 들렸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112 종합상황실로부터 긴급 지령을 받은 노원경찰서 당현지구대는 CC(폐쇄회로)TV에 찍힌 노 씨의 인상착의를 파악, 주변 지역을 수색하던 중 노 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피해학생이 제대로 112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터치SOS로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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