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을 마구 폭행해 이튿날 숨지게 한 남편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뉴시스가 27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은 이종림)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배심원 7명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번 참여재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다. 4명이 징역 7년을, 3명이 징역 5년의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 다수의견을 선고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엇보다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적어도 1년 6개월 이상 같이 살아온 부인이 사망했음에도 장례를 준비하는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거나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부인이 자주 가출했다고 주장하나 거듭된 피고의 폭행으로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온 것으로 인정되고 이로 피해자의 심신이 피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18일 새벽 2시께 가출했다 돌아온 부인(31)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이튿날 오후 4시30분경 병원 치료 도중 두부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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