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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기 여학생 성추행’ 고대 의대생 전원 실형 확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28 15:53
2012년 6월 28일 15시 53분
입력
2012-06-28 11:29
2012년 6월 28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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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모해 술취한 女동기 성추행"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박모(24) 씨에게 징역 2년6월, 배모(26)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25)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 포기로 이미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모하고 합동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성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 3명은 지난해 5월 동기인 A(여)씨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A씨를 성추행했으며, 박 씨와 한 씨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모두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수년간 함께 생활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3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이들의 신상정보를 3년 동안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고려대는 지난해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한편 무죄 주장을 폈던 배 씨의 어머니 서모 씨가 이날 선고 직후 법정 밖으로 나오다 실신해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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