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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절도혐의’ 최윤영, 피해자와 합의없이 검찰 송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28 16:26
2012년 6월 28일 16시 26분
입력
2012-06-28 15:48
2012년 6월 28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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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출신 최윤영 씨. 동아일보DB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미스코리아 출신 연기자 최윤영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고 일간스포츠가 28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윤영은 피해자 김모 씨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미 경찰수사는 종결된 상태로 다음주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수사에서 최윤영은 절도사실을 부인하다가 증거자료로 제시된 CCTV 영상을 보고 일부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 측에서도 최윤영과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최윤영은 20일 지인 김 씨의 집에 놀러갔다가 현금 80만원과 10만원권 수표 10장 등 총 260여만원 상당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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