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59·전 서울대 교수·사진)가 “줄기세포주(Stem Cell Line)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황 박사가 제기한 줄기세포주 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28일 오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줄기세포주는 배양조건만 맞으면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를 말한다.
재판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에 대해 ‘개체식별·유전자 발현·분화 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을 것’만 등록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며 “그 외 윤리적 과학적 요건은 따지지 않고 있으므로 등록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만들거나 수입한 모든 인간배아 줄기세포주는 물론이고 과거에 만든 줄기세포주도 질병관리본부에 등록해야 한다. 황 박사는 자신이 2003년 4월경 만든 줄기세포주(Sooam-hES1·일명 NT-1)에 대해 2010년 5월 29일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을 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같은 해 9월 “윤리적 과학적 문제로 등록에 부적합하다”며 등록신청을 반려하자 약 두 달 뒤 소송을 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이재웅 동아사이언스 기자 ilju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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