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원평가 강제규정 신설” 대통령령 개정안 곧 입법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9일 03시 00분


교총 “의견수렴해야” 비판적…진보교육감-교원단체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를 강제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정부지침을 어기며 교원평가 무력화를 시도하고 18대 국회에서 무산된 교원평가 법제화가 이번 국회에서도 쉽지 않아 보이자 교과부가 강수를 뒀다는 분석이다.

교과부는 교원평가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교과부 장관 및 교육감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직무연수 대상자 선정에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할 예정이다. 지금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결과를 직무연수 대상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고 다소 유보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진보 교육감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지난해 2월 대통령령에 교원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전국적으로 평가를 시행했다. 그때도 일부 진보 교육감은 “평가를 강제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올해는 전북뿐만 아니라 광주 경기 강원도 교원평가 방식과 평가결과 활용을 학교 자율로 한다는 방침이라 교과부와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 교과부는 객관식 점수 조사와 자유서술식을 병행하라는 평가지침을 어기고 자율로 평가하는 지역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계속 불응하면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방침이다.

▶본보 15일자 A16면
진보교육감 ‘교원평가 계획서’ 보니… ‘자율 자율…’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 교원단체도 일제히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평가결과를 교원 연수에 활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일부 교사를 문제교사로 낙인찍어서 사실상 교원평가를 인사에 연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개정안 발표 전에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교과부#교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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