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고대 의대생 성추행’ 실형 확정… 인터넷에 신상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9일 03시 00분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1, 2심에서 내려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성폭력특별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24)에게 징역 2년 6개월, 배모 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재판부는 3년간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고 이후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또 한 차례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한모 씨(25)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3년간 정보공개 명령을 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고대#여학생#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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