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판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10차 공판에서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방 사장을 신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방 사장을 언제 부를지는 다음 달 23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 정하기로 했다. 10차 공판에는 하원 전 스포츠조선 사장이 증인으로 나섰다. 11차 공판에는 장자연 씨의 매니저였던 김종승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사장이 증인으로 예정돼 있다. 이 의원은 “방 사장이 장자연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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