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日법원, 한국인 아내 죽인 남편에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형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29 15:00
2012년 6월 29일 15시 00분
입력
2012-06-29 14:38
2012년 6월 29일 14시 3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한국인 아내를 죽인 뒤 시신을 토막 내 버린 일본인 전직 경찰관에 대해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됐다.
요코하마 지방재판소 형사합의3부는 29일 상해치사와 절도, 사체손괴·유기죄로 징역 12년이 구형된 야마구치 히데오(51)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죄질로 미뤄볼 때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법률상 상해치사죄의 법정 형량은 징역 3년 이상 20년 이하이고, 절도죄는 징역 10년 이하이다. 최고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징역 10년 전후의 형 선고가 예상됐다.
야마구치 피고인은 2010년 9월1일 요코하마 시내 자택에서 '빌린 돈 50만엔을 갚아야 한다'는 독촉을 듣고 아내 조모(당시 41세)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흉기로 시신을 20차례 토막내 쓰레기 버리는 곳과 강 등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야마구치 피고인은 아내를 통해 아내의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이 사용했고, 범행 후에도 아내의 현금카드를 훔쳐서 돈을 꺼낸 뒤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한차례 밀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숨진 만큼 불행한 사고에 가깝다"며 "아내의 현금카드를 상속인인 남편이 사용한 만큼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7년前 410g 미숙아, 어엿한 초등학생 됐다
선관위, 권영세 ‘보수 유튜버 선물’에 “선거법 위반소지”
트럼프 “전기차 의무화 폐지”에 車-배터리업계 초긴장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