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한국인 아내 죽인 남편에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9일 14시 38분


한국인 아내를 죽인 뒤 시신을 토막 내 버린 일본인 전직 경찰관에 대해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됐다.

요코하마 지방재판소 형사합의3부는 29일 상해치사와 절도, 사체손괴·유기죄로 징역 12년이 구형된 야마구치 히데오(51)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죄질로 미뤄볼 때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법률상 상해치사죄의 법정 형량은 징역 3년 이상 20년 이하이고, 절도죄는 징역 10년 이하이다. 최고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징역 10년 전후의 형 선고가 예상됐다.

야마구치 피고인은 2010년 9월1일 요코하마 시내 자택에서 '빌린 돈 50만엔을 갚아야 한다'는 독촉을 듣고 아내 조모(당시 41세)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흉기로 시신을 20차례 토막내 쓰레기 버리는 곳과 강 등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야마구치 피고인은 아내를 통해 아내의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이 사용했고, 범행 후에도 아내의 현금카드를 훔쳐서 돈을 꺼낸 뒤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한차례 밀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숨진 만큼 불행한 사고에 가깝다"며 "아내의 현금카드를 상속인인 남편이 사용한 만큼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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