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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파일]노태우 ‘동생 명의 회사 반환’ 패소 확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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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30 03:00
2012년 6월 30일 03시 00분
입력
2012-06-30 03:00
2012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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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80)이 “동생과 조카가 자신의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를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1부는 노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재우 씨에게 120억 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돈으로 회사를 설립·운영한 행위를 모두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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