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오후 1시 20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송모 씨(53)가 몰던 승용차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이 확인해 보니 송 씨는 눈이 충혈됐고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 송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329%였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9일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송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비록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부상당한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10여 년 전 음주 사망 교통사고를 조사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를 넘긴 사람을 본 이후 처음으로 같은 수치의 음주운전자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많은 음주운전자를 봐 왔지만 수치가 0.3%를 넘어가는 것은 처음 본 것 같다”며 “서 있기도 어려운 지경인데 어떻게 차를 몰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는 혈액 1000mL 중 알코올이 1g 들어 있다는 의미다. 0.3% 이상이면 인사불성이라 아예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로 분류된다. 전국적으로 몇 년에 한 번 정도 적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0.4%에 이르면 아예 정신을 잃는 상태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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