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가구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또 수도권의 전용면적 85m²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1년 만에 분양권을 팔 수 있도록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진다.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해 모든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올 하반기에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제도를 분야별로 소개한다.
<부동산·세제>
▽일시적 2주택자 대체 취득기간 연장=새 집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경우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7월 말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기존 가구 수의 10% 범위에서 가구 수 증가가 허용된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이르면 8월 말부터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민영주택을 재당첨 규제 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가구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지금은 85m² 초과 공동주택에 대해 ‘30m² 이하’로 분할하는 것만 허용되지만 하반기에 관련 규정이 개정돼 면적제한은 폐지되고, 분할 최소 공간 기준은 ‘14m² 이상’으로 바뀐다.
<금융·투자·통신>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 신설=하반기에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신설돼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는 펀드 납입액의 40%(연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변액보험 사업비 등에 대한 공시 강화=이르면 8월부터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상품의 사업비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익률, 납입보험료의 사용명세 등이 공개된다. 보험사들은 상품 가입자에게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펀드에 투입된다”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가 모두 60세 이상’이던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로 완화된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개설=코스닥 시장과 프리보드에 상장된 기업 외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시장 코넥스(KONEX·Korea New Exchange)가 연내에 개설된다.
▽빌 쇼크(휴대전화 고지서로 인한 충격)방지 사전 고지제 시행=7월 17일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통신요금을 쓰면 이동통신사로부터 “요금이 ○○원 나왔다”는 통보를 문자메시지나 e메일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노동>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11월 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출산 전후휴가 분할사용=8월부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기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8월부터 현행 무급 3일이 부여되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며 최초 3일은 유급 처리한다.
<병무·행정>
▽군내 자살장병 제한적 순직 인정=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장병도 순직으로 분류돼 국립묘지 안장 등 국가유공자 혜택이 부여된다.
▽민원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9월부터 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의 대통령령 서식 59개와 행정안전부령 서식 83종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사용한다. 나머지 28개 부처의 1500여 개 민원서식도 하반기에 개정된다.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무상·대리구매 제공 금지=9월부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부탁을 받고 대신 사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업·산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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