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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윤영, 절도 피해자와 끝내 합의 못해 법정으로…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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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15:40
2012년 7월 3일 15시 40분
입력
2012-07-03 15:02
2012년 7월 3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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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영(37)이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된 가운데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머니투데이 스타뉴스가 3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A씨가 현재까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본인들 간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서를 제출하겠다거나 연락이 올 텐데 그런 것도 없었다"고 밝혔다.
절도죄의 형(형법 제329조)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그러나 통상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최윤영이 초범이고 피해액이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이나 법원에서 소액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발생 열흘이 넘도록 피해자 A씨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이 같은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됐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사건을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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