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시공사에 농민피해 배상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4일 03시 00분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시공사가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 중인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백합과 감귤을 재배하는 농민 4명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시공사가 각각 500만∼6075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 조사결과 지난해 9월 공사과정에서 생긴 먼지가 비닐하우스를 덮어 햇볕을 가리면서 농산물 생육에 지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가을부터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에서 나온 날림먼지로 피해를 봤다는 농민이 늘고 있다”며 “실질적 피해가 밝혀지면 보상하도록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제주해군기지#농작물 피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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