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시공사가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 중인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백합과 감귤을 재배하는 농민 4명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시공사가 각각 500만∼6075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 조사결과 지난해 9월 공사과정에서 생긴 먼지가 비닐하우스를 덮어 햇볕을 가리면서 농산물 생육에 지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가을부터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에서 나온 날림먼지로 피해를 봤다는 농민이 늘고 있다”며 “실질적 피해가 밝혀지면 보상하도록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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