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 애 보러 일찍 퇴근할게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4일 03시 00분


육아 단축근로-가족돌봄휴직제 8월 시행회사가 거부땐 과태료

다음 달 2일부터 만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회사는 과태료 5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1년 동안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08년 도입됐으나 그동안 강제조항이 없어 신청자가 매년 30여 명에 그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고용부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 과태료 부과라는 강제조항을 두는 대신 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예컨대 월 급여가 200만 원인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이면 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라 125만 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고용부에서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해 육아휴직급여 80만 원 중 일부인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155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무분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막기 위해 △근무기간 1년 미만 △배우자 육아휴직 △14일 이상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이 아플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된다. 이 제도 역시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거나 사업주가 14일 동안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남성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기간도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을 포함해 최대 5일까지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현행 90일의 출산전후 휴가 중 출산 전 사용 가능한 44일을 쪼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출산휴가 분할사용제와 임신 11주 이내 및 12∼15주에 유산한 임신 근로자를 위해 각각 5일과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8월 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육아#단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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