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으로 발생해 사전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 달라고 낸 경정청구를 거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중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세청은 3일 “론스타의 경정청구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하나은행이 원천납부한 양도세를 론스타에 돌려줄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론스타가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상당한 매각차익을 올린 만큼 론스타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의 이 같은 입장에는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에 따른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낸 대법원의 최근 판례도 영향을 미쳤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가 올해 3월 5일 국세청의 원천징수 요구에 따라 외환은행 인수대금의 10%인 3915억 원을 양도세로 납부하면서 매각대금이 줄어들자 국세청에 세금 환급(還給)을 요청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경영했던 주체가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LSF-KEB홀딩스)였고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시켜 한국에 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이 아닌 벨기에에 세금을 내야 하며, 한국이 세금을 거둬간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세금전쟁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따른 분쟁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론스타는 국내 법을 놓고 한국 법정과 상대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내면서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ISD 준비 절차를 통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불합리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해 우려되는 재산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이다. 즉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론스타의 협상 제의에 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양측의 견해 차이가 커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론스타와 국세청의 세금 다툼은 세계은행(WB)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11월 말부터 국제중재 절차를 밟게 된다. 국제중재는 통상 3, 4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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