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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상득 16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충분히 대답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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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04:07
2015년 5월 28일 04시 07분
입력
2012-07-04 02:00
2012년 7월 4일 0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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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거액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소환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마치고 4일 오전 1시40분 귀가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팀의 신문은 이날 자정을 조금 넘겨 끝났으며 그 이후 이 전 의원과 변호인이 1시간10분에 걸쳐 조서를 검토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전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 및 대가성을 인정하느냐',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당시 정두언 의원이 동석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꾹 닫았다.
이 전 의원은 다만 "모든 질문에 대해 조사받을 때 성실하게 얘기했습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도 "충분히 다 대답했습니다"고 짧게 말했다.
장시간 조사로 인해 지쳐 보이는 표정의 이 전 의원은 국민에게 한마디를 해달라는 취재진에게 "여러분 수고하십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대검 청사를 떠났다.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임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총 6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했는지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수사팀은 필요할 경우 이 전 의원과 임 회장 등을 대질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이전 의원이 원하지 않아 대질은 이뤄지지 않았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이 과거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받은 1억5000만원의 성격도 추궁했다. 또 이 전 의원실 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였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의 재소환 계획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일단 조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이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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