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은… 최종 근무지 개업 53%→15%로 감소
속은… 동료 명의로 수임 뒤 전화로 ‘전관청탁’
시행 1년을 맞은 일명 ‘판검사의 전관예우 금지법’의 영향으로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하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견상으로는 법 시행 취지에 맞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관 출신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한 뒤 ‘전화변론’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음성적인 전관예우 관행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 사회부는 최종 근무지 사건 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1년 5월 17일 이전 1년과 시행 후 1년 사이에 퇴임한 판검사 328명의 명단을 입수해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와 법률전문지 광고를 통해 개업지를 추적했다. 변호사로 개업한 판검사는 258명(법 시행 전 132명과 시행 후 126명)이었다.
분석한 결과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한 판검사는 법 시행 전엔 70명(53%)이었지만 시행 후 19명(15.1%)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명은 서울(6명) 부산(6명) 광주(3명) 대구(2명) 의정부(1명) 수원(1명) 등에서 상하급 법원과 지청이 몰려 있는 ‘법조타운’에 개업했다. 특히 부장급 이상 판검사가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한 비율은 법 시행 전 47명(69.1%)이었으나 시행 후엔 6명(12.8%)으로 크게 줄었다. 예전에는 판검사의 단독 개업(77명·58.3%)이 많았지만 법 개정 후에는 법무법인이나 공동법률사무소(72명·57.1%)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었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광중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소속되면 본인 이름을 선임계에 올리지 않고도 음성적으로 전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상당수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여전히 전관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변호사 영업을 하고 있다. 취재팀이 최근 개업한 전관 출신 변호사 15명에게 의뢰인을 가장해 최종 근무지 사건 수임을 의뢰한 결과 7명은 적극적으로 ‘전관 효과’를 약속했고 7명은 “일단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했다. “법 위반이어서 사건을 맡을 수 없다”고 한 변호사는 1명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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